매탄중학교 교육가족과 함께하겠습니다!

매탄중학교 교육가족 여러분!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매탄중학교운영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로, 학교운영 참여 등을 통해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설정과 학교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단체 및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과 공조를 통해 매탄중학교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구현하는데 공통된 역량을 발휘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하여,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정책과 매탄중학교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에 놓은 초석이 미래의 매탄중학교를 명문중학교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신념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만족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위원 소개
위원 현황
구성 성명 성별 비고
지역위원 박순영 위원장
  학부모위원구명옥  여 

             부위원장             

조규정
최혜정  
현윤애  
김은정                       

장혜리

 

교원위원 김인욱  
김준홍  
남현정  
박성조  
지역위원 김미경    
 
운영위원회란
등장배경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 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다.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자문하는 기구이다.
성격
1.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2.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3.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 권한
①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②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자문할 권한이 있다.
③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의무
① 회의 참여의 의무
-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②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비용부담 금지의 의무


     -학부오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원서는 아니 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 관련법규
- 초. 중등 교육법(제32조)
①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④ 학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⑥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⑦ 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에 관한 사항
⑧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⑨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⑩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⑪ 대학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⑫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⑬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⑭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심의 의결사항
- 학교 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 담당부서행정실
  • 담당자이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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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04.09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