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중학교 교육가족 여러분!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매탄중학교운영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로, 학교운영 참여 등을 통해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설정과 학교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단체 및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과 공조를 통해 매탄중학교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구현하는데 공통된 역량을 발휘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하여,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정책과 매탄중학교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에 놓은 초석이 미래의 매탄중학교를 명문중학교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신념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만족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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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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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란 | ||||||||||||||||||||||||||||||||||||||||||||
등장배경 | ||||||||||||||||||||||||||||||||||||||||||||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 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다. | ||||||||||||||||||||||||||||||||||||||||||||
의의 |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자문하는 기구이다. | ||||||||||||||||||||||||||||||||||||||||||||
성격 | ||||||||||||||||||||||||||||||||||||||||||||
1.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 ||||||||||||||||||||||||||||||||||||||||||||
2.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 ||||||||||||||||||||||||||||||||||||||||||||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 ||||||||||||||||||||||||||||||||||||||||||||
3.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 ||||||||||||||||||||||||||||||||||||||||||||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
1. 권한 | ||||||||||||||||||||||||||||||||||||||||||||
① 학교운영 참여권 | ||||||||||||||||||||||||||||||||||||||||||||
-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 ||||||||||||||||||||||||||||||||||||||||||||
②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 ||||||||||||||||||||||||||||||||||||||||||||
-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자문할 권한이 있다. | ||||||||||||||||||||||||||||||||||||||||||||
③ 보고 요구권 | ||||||||||||||||||||||||||||||||||||||||||||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1. 의무 | ||||||||||||||||||||||||||||||||||||||||||||
① 회의 참여의 의무 | ||||||||||||||||||||||||||||||||||||||||||||
-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 ||||||||||||||||||||||||||||||||||||||||||||
②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
-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 ||||||||||||||||||||||||||||||||||||||||||||
③ 비용부담 금지의 의무 -학부오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원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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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
1. 관련법규 | ||||||||||||||||||||||||||||||||||||||||||||
- 초. 중등 교육법(제32조) | ||||||||||||||||||||||||||||||||||||||||||||
①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
④ 학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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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 ||||||||||||||||||||||||||||||||||||||||||||
⑥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 ||||||||||||||||||||||||||||||||||||||||||||
⑦ 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에 관한 사항 | ||||||||||||||||||||||||||||||||||||||||||||
⑧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
⑨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⑩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
⑪ 대학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
⑫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
⑬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
⑭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
2. 심의 의결사항 | ||||||||||||||||||||||||||||||||||||||||||||
- 학교 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