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중학교 학생 인원 현황

2024. 03.01. 9시 기준

매탄중학교 학생 인원 현황
학년 정원 현원 전입 가능 인원
1 180 180  0      
2 270 254  16      
3 270 254  16      
위 현황은 표기된 시각의 상황이며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탄중학교는 남부중학군 3구역입니다.
학교별 학생 인원 현황 보기
 
전학업무 처리절차
전 가족(부,모,자녀)
거주지 이전

전입 신고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가족 이전)  
(해당 주민센터)  

재학증명서 발급

교육과정편제표

교과서반납증

교복지원/미지원확인서(1학년만)
(전출학교, 전학용)

해당 학교군 확인
(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희망학교 전입
가능 인원 현황 확인
(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해당 중학교 홈페이지)

전입학 신청
(해당학교 방문 전

반드시 전화확인)

※ 동일 학군내에서는 전출입이 불가능 합니다.
 
전입학 구비서류
① 재학증명서 1부(전학용-전출교에서 발행, 유효기간 5일(공휴일 제외)
② 우리학군내로 전가족 이전된 주민등록등본 1부
(부 또는 모와 학생만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기타 관계 증빙서류 추가 준비)
③ 전출교 교과서 반납증 1부
④ 전출교 교육과정 편제표 1부
기타 관계 증빙서류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해당자)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 된 경우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2)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  

-2008.1.1.이후 사망 신고자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2007.12.31.까지 사망신고자 : (학생)제적등본 1부.  

3)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단, 주민등록상의 부 또는 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는 : 친권자의 양육위임동의서(서식5),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첨부)
4)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 사유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
5) 부 또는 모가 채무관계로 소송중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사실 증빙서류
6) 부 또는 모의 직장이 직장, 사업지 변경이 어려운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해당 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7) 전세계약금 때문에 부모 중 한명이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전세금 보존을 위해 거주는 곳) 사본1부,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주민등록등본
8) 기타 불가피한 경우 :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재취학(귀국학생) 처리절차

주민등록 주소지가 속하는 

수원 중학교군(구) 구역의 중학교에 재취학 문의(전화 문의)       

  재취학 구비서류 준비1 

(외국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             

재취학 구비서류 준비2

(한국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

전입 신고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
(해당 주민센터)

-> 해당 학교군 확인
(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희망학교 전입
가능 인원 현황 확인
(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해당 중학교 홈페이지)

재취학 신청
(해당학교 방문 전

반드시 전화 확인)

 
재취학(귀국학생) 구비서류
①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및 전과정 명시된 성적증명서
(반드시 ㉠ 입.퇴학년월일 명시, ㉡ 재학 학년 명시, ㉢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하단의 인정학교 목록에 없는 정규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영사관(대사관) 공증 필요 - 하단참조)
② 영어권 외의 나라는 ① 서류를 국문으로 번역 후 공증
③ 국내 최종학교 정원외 관리 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④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출입국일자 기록, 부·모·학생 각 1부)

⑤ 부·모·자녀 모두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재외동포 및 외국은 국내거소신소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 교욱부의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단, 목록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지역권 국가 및 도시명
아시아권 중국(북경, 상해, 칭다오청운, 위해, 연대, 중국형 홍콩·마카오), 일본(동경, 오사카), 대만(타이베이 등), 태국(방콩 등), 싱가포르(싱가포르 등), 베트남(호치민),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등), 필리핀(마닐라 등), 이란(테헤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등) (총 10개국)
유럽권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러시아(모스크바) (총 4개국)
북미권 미국(뉴욕주, 뉴저지주, 캘리보니아주, 워싱턴DC 지역 등),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 등) (총 2개국)
남미권 브라질(상파울루),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총 2개국)
오세아니아 뉴질랜드(오클랜드 등), 호주(시드니 등) (총 2개국)
아프리카 이집트(카이로, 기자) (총 1개국)
전·편입 학생한 귀국 학생은 상급기관에서 무선표집하여 서류 진위 여부등을 확인 함.
소재국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시 해당 학생의 전·편입학이 취소 됨.
자세한 학교 명단은 이곳을 클릭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