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3.01. 9시 기준
학년 | 정원 | 현원 | 전입 가능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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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80 | 180 | 0 |
2 | 270 | 254 | 16 |
3 | 270 | 254 | 16 |
위 현황은 표기된 시각의 상황이며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매탄중학교는 남부중학군 3구역입니다. | ||||||||||||||
학교별 학생 인원 현황 보기 | ||||||||||||||
전학업무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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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학군내에서는 전출입이 불가능 합니다. | ||||||||||||||
전입학 구비서류 | ||||||||||||||
① 재학증명서 1부(전학용-전출교에서 발행, 유효기간 5일(공휴일 제외) | ||||||||||||||
② 우리학군내로 전가족 이전된 주민등록등본 1부 (부 또는 모와 학생만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기타 관계 증빙서류 추가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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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출교 교과서 반납증 1부 | ||||||||||||||
④ 전출교 교육과정 편제표 1부 | ||||||||||||||
기타 관계 증빙서류 | ||||||||||||||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해당자) | ||||||||||||||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 된 경우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
2)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 -2008.1.1.이후 사망 신고자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2007.12.31.까지 사망신고자 : (학생)제적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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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단, 주민등록상의 부 또는 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는 : 친권자의 양육위임동의서(서식5),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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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 사유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 | ||||||||||||||
5) 부 또는 모가 채무관계로 소송중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사실 증빙서류 | ||||||||||||||
6) 부 또는 모의 직장이 직장, 사업지 변경이 어려운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해당 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
7) 전세계약금 때문에 부모 중 한명이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전세금 보존을 위해 거주는 곳) 사본1부,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주민등록등본 | ||||||||||||||
8) 기타 불가피한 경우 :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
재취학(귀국학생)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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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학(귀국학생) 구비서류 | ||||||||||||||
①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및 전과정 명시된 성적증명서 (반드시 ㉠ 입.퇴학년월일 명시, ㉡ 재학 학년 명시, ㉢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하단의 인정학교 목록에 없는 정규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영사관(대사관) 공증 필요 - 하단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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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어권 외의 나라는 ① 서류를 국문으로 번역 후 공증 | ||||||||||||||
③ 국내 최종학교 정원외 관리 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 ||||||||||||||
④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출입국일자 기록, 부·모·학생 각 1부) | ||||||||||||||
⑤ 부·모·자녀 모두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재외동포 및 외국은 국내거소신소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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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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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 ||||||||||||||
※ 교욱부의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단, 목록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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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 학생한 귀국 학생은 상급기관에서 무선표집하여 서류 진위 여부등을 확인 함. | ||||||||||||||
소재국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시 해당 학생의 전·편입학이 취소 됨. | ||||||||||||||
자세한 학교 명단은 이곳을 클릭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