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규정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자 | 연락처 |
|---|
| 총괄책임관 | 교장 | 031-547-1401 |
| 시설관리책임관 | 행정실장 | 031-547-1403 |
| 담당부서/운영책임관 | 교육정보부/교육정보부장 | 031-547-1458 |
|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 교감, 교육정보부장, 학생인권안전부장, 학교폭력담당교사 | |
제3조(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 연번 | 위치 | 카메라 대수 | 촬영범위 | 성능 |
|---|
| 1 | 정문 | 1 | 정문 출입구 | 200만 화소 이상 |
| 2 | 후문 | 1 | 후문 출입구 |
| 3 | 가로등(구령대옆) | 1 | 운동장 |
| 4 | 후관옥상출입문 밖 | 1 | 옥상출입문 주변 |
| 5 | 본관옥상출입문 밖 | 1 | 옥상출입문 주변 |
| 6 | 1층복도(서쪽) | 1 | 서쪽현관출입문주변 |
| 7 | 1층중앙현관 복도 | 1 | 중앙현관출입문 주변 |
| 8 | 1층복도(동쪽) | 1 | 동쪽현관출입문 주변 |
| 9 | 1층후관 시청각실 | 1 | 시청각실 주변 |
| 10 | 2층후관 강당입구 | 1 | 다목적강당 주변 |
| 11 | 1층후관 기계실안 | 1 | 기계실/전기실 내부 |
| 12 | 1층 엘리베이터 안 | 1 | 엘리베이터 내부 |
| 13 | 캐노피주차장(동쪽) | 1 | 캐노피안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 |
| 14 | 주차장(급식실앞) | 1 | 급실실 앞 주차장 |
| 15 | 옥외놀이공간(분수대) | 1 | 놀이공간 분수대 주변 |
| 16 | 기계실 외부 출입문 주변(서쪽) | 1 | 기계실외부출입문쪽 담장 주변 |
| 17 | 후관건물뒤 주변(서쪽) | 1 | 후관건물 뒤 담장 주변 |
| 18 | 성적처리실 | 1 | 성적처리실 주변 |
| 19 | 발간실 | 1 | 발간실 주변 |
| 20 | 1층 후관 건물 뒤(서쪽) | 1 | 후관 건물 뒤 주변 | 210만 화소이상 |
| 21 | 1층 후관 건물 뒤(동쪽) | 1 | 후관 건물 뒤 주변 |
| 22 | 1층 후관 건물 뒤(중앙) | 1 | 후관 건물 뒤 주변 |
| 23 | 1층 전관 건물 앞(서쪽) | 1 | 운동장 주변 |
| 계 | 23 | | |
제4조(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규격 | 가로 40cm * 세로 30cm |
|---|
| 부착장소 | 정문, 후문을 포함한 CCTV 설치 장소 |
|---|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가.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별지 1호 서식] (화상정보 열람(삭제)제공 신청서)에 의거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나.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기관의 증명서로 갈음한다.
- 다. 학교장은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학생들이 학부모의 이해관계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4)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5)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6)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7)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
| 영상정보 보유기간 | 30일 |
|---|
| 영상정보 보관‧관리‧삭제 방법 | - 파일로 DVR에 보관
- 보유기간 이후 자동 삭제
- 용량초과 시 시간 순 삭제
|
|---|
| 영상정보 보관 장소 | BTL운영사무실 |
|---|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방식)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1층 BTL운영사무실(외부인 출입통제)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련된 사항)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은 1층 BTL운영사무실(외부인 출입통제)의 상주 전담 인원이 운용하며 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나. 정보추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9조(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 가. 학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학교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 다. 학교장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 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마. 학교장은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2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별지 제1호 서식